25살에 알게 된 화재복구업체에 대한 놀라운 사실
https://writeablog.net/a7wnbtd969/and-50416-and-47112-and-44592-and-51665-and-39-and-51012-and-52824-and-50892-and-51456-7rc5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5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